- 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법원 판결 왜곡,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사 단체의 ‘X-ray 사용 합법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양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먼저,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특정 사건에 한정된 무죄 판결일 뿐 제도적 허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영상진단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이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법원이 한의사의 영상의료행위를 허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기존 의료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불합리한 행정 장벽 철폐’를 주장하며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주장”이라며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다수 의료기기 업체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사선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진단용 X-ray는 단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전문적 판독 능력과 방사선 안전 관리가 필수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피폭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덧붙였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을 왜곡해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이번 사안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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