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료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한의사 포함, 환자안전 위협”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범위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요인으로, 검사 시행에는 의학적 판단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