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고영향 AI 투명성·안전성 고지 의무
- 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 명확화
- 산업 진흥 중심,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함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담은 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되,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포함됐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공지능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문구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나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AI 시스템으로 정해졌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은 사용 영역, 기본권 영향, 위험의 중대성,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했다.
해외 AI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AI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 등 산업 육성 지원 대상과 절차도 시행령에 구체화됐다. AI 집적단지 지정 절차 역시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과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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