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료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한의사 포함, 환자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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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언스웨이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범위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요인으로, 검사 시행에는 의학적 판단과 피폭 최소화, 영상 품질 관리 등 전문적 지식이 필수”라며 “이 과정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닌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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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체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의 ‘정당화 원칙’을 인용하며 “방사선 검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시행해야 한다”며 “한의학 교육은 방사선량 관리, 인체 반응, 피폭 최소화 전략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 언급된 골밀도 측정장비(BMD)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 X선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은 허가된 장비의 수치 측정 행위에 국한된 판단일 뿐, 방사선 진단·영상 판독 권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계는 최근 확산 중인 휴대용 X선 장비에 대해서도 “허가와 안전 사용은 다른 문제”라며 “이 장비는 방사선 차폐와 선량 조절이 어렵고, 영상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진단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일수록 더 엄격한 안전기준과 자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를 포함해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어떤 근거로 처방하고, 자격 있는 인력이 검사를 시행했는지 기록·책임화해야 한다”며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 성명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에 반하고, 환자안전 중심 의료체계를 후퇴시키며, 면허제도의 책임 원칙을 훼손한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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