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지털 포용법’은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존의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의 디지털 포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게 된다.
또한 이미 일상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경우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설치·운영자에게만 부여됐던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앞으로는 제조업자와 임대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제조업자는 음성 안내나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생산해야 하며, 임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올해 7월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1월부터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정명령 등 처분보다는 법령 이행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유망 기술의 연구개발(R&D)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치훈 기자/ hello@sciencewave.kr
자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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