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금식 여부 확인 위한 CT 검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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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언스웨이브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영상 검사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판결은 응급 내시경 시술 전 환자의 금식 여부를 X선 검사나 CT 촬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어떤 진료지침에서도 X선 검사나 CT가 금식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검사로 권고된 바 없다”며, 이번 판결이 의료진의 판단을 위축시키고, 응급 치료 지연 및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특히 내시경을 통해 직접 금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영상검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시술, 수술,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안내하고 구두로 확인한 뒤 의료행위를 진행하며, 이러한 방식이 의료 현장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금식이 필요한 모든 시술과 검사 전에 CT나 X선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응급환자 치료 지연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 재정 악화, 방사선 노출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학회는 경고했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법원이 상급심에서는 보다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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