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26일 출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앞두고 특별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법이 원전의 계속운전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 제36조 6항과 7항이다. 6항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제한해 수명 연장 운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7항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외 이송을 금지해, 저장공간이 포화된 노후 원전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신규 원전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학회는 “각 원전 주변에 공간이 있어도 별도의 저장시설을 지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또 위원회가 ‘재활용을 포함한 국가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활용 여부가 확정돼야 최종 처분량과 형태가 결정되고 처분장 설계도 효율화된다. 동시에 불안정한 글로벌 우라늄 시장에 대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외교적 조건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 태백에 조성 중인 지하연구시설(URL)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처분장은 단일 화강암 지질이 예상되지만, 태백은 여러 암종이 섞여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 요구 사항
- 원전 부지 저장시설 용량 제한(법 제36조 6항) 개정
- 사용후핵연료 부지 외 이송 금지(법 제36조 7항) 완화
- 재활용을 포함한 국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조속 수립
- 글로벌 우라늄 시장 대응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반영
- 태백 지하연구시설(URL) 지질 논란 해소 및 공개 토론회 개최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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