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휴대폰 지원금, 시장 자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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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언스웨이브

오는 7월 22일,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법으로 정해 휴대전화 유통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성지’라 불리는 특정 매장 외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며 소비자 편익을 오히려 제한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시장 자율에 따른 가격 경쟁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지원금 공시 의무·상한 폐지…할인 방식 선택 자유로워져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공시 대신 ‘공통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통신사 자율에 따라 요금제별·가입유형별로 지원금 정보를 온라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고가를 초과한 지원금도 가능하다.

22일,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단,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를 불법은 아니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전에는 요금 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병행할 수 없었으나,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는 실질적인 단말기 할인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

자율 경쟁 체제 전환…정부는 시장 감시 체계 강화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가 통신사·유통점 간의 자율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불법 리베이트나 이용자 차별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특정 요금제 강요, 서비스 가입 유도, 차별적 지원금 운영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연말까지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시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TF를 주 2회 이상 가동해 위법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유통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계기로 평가된다.

📱📊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항목종전(단통법 적용 시)변경(2024년 7월 22일 이후)소비자 입장에서의 개선 효과
통신사 지원금 공시의무적으로 공시공시 의무 폐지 (자율 공개)다양한 지원금 정책 등장 가능, 경쟁 유도
유통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제한 없음대리점·판매점 간 가격 경쟁 가능, 할인 확대 기대
요금할인(25%)과 유통점 추가지원금병행 불가병행 가능요금할인 혜택 + 기기 추가 할인 동시 적용 가능
지원금 상한출고가 이내제한 없음 (단, 계약서 명시 필요)실질 가격 인하 폭 확대 가능
정부 대응 방식지원금 규제 중심불공정행위 규제 중심가격 자율화 + 소비자 보호 병행 정책 도입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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